내년 1월부터 견책·감봉 등 임직원 경징계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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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재내용 공개범위를 경징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홈페이지에 기관 업무정지와 임원들의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 내용을 공개하게 했다.이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과 조합원에 의한 감시·견제 등 자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제재내용 공개범위가 중징계 이상으로 한정돼 실제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제재 공개비율은 낮은 수준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중앙회에서 실시한 자체 검사 및 제재 건수는 총 6만7619건이었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6만3859건으로 가장 많고 신협(2003건), 산림조합(1302건), 수협(455건) 순이었다.하지만 각 중앙회가 공개한 제재 건수는 350건(0.5%)에 불과했다.대부분의 경우 경영유의·개선사항(6만5167건)과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징계(2102건) 등 현행 제도상 미공개 대상이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과 기관의 경징계 및 금전 제재도 공개하기로 했다.기관의 경우 '경고'와 '주의'까지 공개되며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공개내용에 포함된다.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내용 확대를 통해 검사 및 제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의 자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