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 청탁 등 131명 성적조작 혐의 “범행 공모‧남녀비율 인위 조정 한 적 없어”, 검찰과 다툼
  • ▲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입사원 부정채용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 등의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조 회장 등의 사건은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에 병합돼 신한은행 법인을 포함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함께 재판이 이뤄졌다.

    조 회장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기조대로 공소사실 내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측은 이로 인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범행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채용은 이승수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의 진술에 비춰봐도 그 기간에 (조 회장이)채용과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회장 변호인은 몇몇 지원자들의 채용 결과를 물은 점은 인정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조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몇몇 지원자들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며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한 지원자는 상당 수 불합격 했는데 이같은 이유로 채용비리에 공모했다는 것은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80)으로부터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측은 조 회장이 나씨에 대한 전형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고, 나씨가 서류·면접전형에서 IT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적성검사에서 'F' 등급을 받아 불합격권에 놓이자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이 지원하자 인사부장에게 전형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서류전형단계에서 불합격 판정을 뒤집고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조 회장)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연루되고, 신한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어떤 지시나 결정을 한적이 없으므로 증거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으로 재판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