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부산 사하구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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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랑신협(서울 중랑구 소재)과 구포신협(부산 북구 소재) 등 두 지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유대란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9일 금감원으로부터 중랑신협과 구포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결정을 끌어냈다.

    중랑신협은 기존 서울 중랑구로 한정된 공동유대를 서울 광진구까지 전부 확대했다. 구포신협도 부산 북구에서 강서구 대저1동·대저2동·강동동까지 일부 확대 승인을 받았다.

    이번 확대로 이 두 곳 신협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게 됐다. 또 확대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 신협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에도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