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이나생명
    ▲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이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제기한 갑질논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도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여년간 라이나생명과 인연을 맺어온 콜센터 한국코퍼레이션이 계약연장과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라이나생명을 지난달 15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공정위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자료를 배포한 것은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문서 해석상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공문 내용 중 '증거불충분으로 민원이 종결됐다'는 문구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석했다"며 "당사 역시 이번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