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등 9개월간 불법 대출광고 제보 1만997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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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상 불법 대출광고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적발한 불법 대출광고는 1만997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5019건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인터넷의 편리성,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조직했다.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손잡고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우선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개인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온라인 시민감시단·공익법인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는 모두 불법 대출광고"라며 "반드시 대출 거래 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