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피해 고객 56만 가구 '130만명' 추정소상공인 손해배상 사례 없어 피해 산출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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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산장애 사태와 관련, 유무선 개인 통신가입자에게 KT가 지급할 보상액이 총 232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27일 "서울 5개구는 65만 가구에 153만명이 거주하며, 이 중 피해 대상 지역 가구수(고양시 일부 포함)를 56만 가구, 인구수를 130만명으로 추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무선 통신가입자에 대한 보상 추정액은 232억원으로, 이는 2018년 예상 영업이익의 1.6%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직 사례가 없으며 피해 산출도 쉽지 않아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다. 또한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현재 별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