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권해석 확대… 은행, 핀테크기업 인수시 '패트스트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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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핀테크(fintechㆍ금융+정보기술) 범위에 추가할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중 은행법ㆍ지주회사법 등을 고쳐 금융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융회사 출자시 신속한 인허가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회의를 열고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금융관련 법령상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정의도 마련한다. 또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초까지 수요조사 및 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