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시 동일 보장 개인실손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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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쉽게 전환하고 중지가 가능한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간 국내 실손보험제도는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으나 두 상품간 연계제도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실손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 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간 연계제도 방안을 발표하며 세부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내달부터 실손보험 연계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될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받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전환도 가능하다.

    또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장 종목에 한해 일시 중지가 가능하다. 그 조건으로는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시행된다"며 "또한 지난해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가 17년 4월 이후 도입된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