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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의 R&D 법인 분리에 제동이 걸렸다. 산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한국지엠은 법적인 대응은 물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28일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즉, 법원은 R&D 법인 분리에 관한 주총이 특별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번 결의는 보통주 총수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라며 “보통주 85% 찬성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관 위반을 이유로 피보전권리를 인정한만큼 주총에서의 노조 방해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당장 R&D 법인 분리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결국 한국지엠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 측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지엠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는 이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