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손해사정 업무 위탁 기준 신설보수교육 강화 및 공시 통한 손해사정사 통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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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제도가 개선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손보험연구원 등은 내년 1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행 손해사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직접 설립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수료 지급 시 불공정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마다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 평가 및 선정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위탁 수수료 지급 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절 반영을 금지하도록 감독규정도 강화한다.

    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체 민원 ▲소송 유발 사례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 기준 등을 근거로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 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내년 2분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게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를 실시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 정보를 통합해 우선 시범 제공한다. 그 외 손해사정업체도 손해사정사회 또는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해사정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사회 및 보험연수원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주기적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사·손해사정사 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2분기까지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