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제공·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 모집해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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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전속설계사들이 부당한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렌지라이프 설계사 4명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모집하거나 보험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다. 부당 영업행위는 지난해 오렌지라이프 지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모집자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 전 소속 설계사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26일까지 보험계약자 6명의 동의 없이 3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해 수수료 3400만원을 챙겼다.

    오렌지라이프 설계사 B씨도 2010년 8월24일부터 2015년 4월에 보험계약자 2명의 동의 없이 17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3600만원을 챙겨갔다.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업법상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금품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은 금지된다. 오렌지라이프 소속 설계사 C씨는 2014년1월부터 3년간 종신보험 등 22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5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오렌지라이프 설계사 D씨도 2014년1월부터 그해 7월까지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114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 영업이 이뤄진 것이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2016년부터 설계사 활동 관리시스템인 '아이탐'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업 현장의 부당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탐'은 설계사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활동량에 따른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고, 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전체 설계사 중 20~30대 비중이 63%로 젊은 조직인만큼 내부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 

    과거 설계사 2명은 보험료 횡령 문제로 등록 취소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인스타그램에 명품, 고액 연봉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 도마에 올랐었다. 이에 오렌지라이프는 SNS에 회사 로고사용금지, 외제차 명품 사진 금지, 연봉명세서 공개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총 93건이며,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12건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로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유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5건)가 가장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