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vs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30일 축소청년우대 청약통장 연령 상향
  •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한 해 였다. 특히 지난 9월에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었다. '묻지마 투자'와 '캡투자'가 횡행하던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결국 강남을 비롯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만 대책 발표 즉시 시행된 정책도 있지만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새해부터 시작되는 제도도 많다. 내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9·13대책이 본격 시행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된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하고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등록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던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조항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나 서민 층의 혜택은 강화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돼 30대 초반 직장인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내년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 또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LTV(담보인정비율) 대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 도입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 17일부터다.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