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국외 전출시 양도세율 인상 등 ISA 가입 대상 완화…직장 없어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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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새해를 앞두고 금융 관련 제도가 대폭 개정‧조정되며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내년 주식‧투자 관련 제도 변경사항의 전반적인 방향은 투자자 보호 정책의 확대다. 대주주와 대기업에 대한 의무가 늘어나는 대신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대주주의 국외 전출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인상되며 대형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새로운 의무도 신설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먼저 세법개정안에 따라 대주주가 국외로 전출시 매겨지는 양도세가 인상되는 국외전출세 강화 방안이 있다. 코스피 1% 혹은 15억원 이상, 코스닥 2% 혹은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국외 전출시 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가 매겨지게 된다.

    여기에 기존 국내주식에서 부동산 주식(부동산자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출자에게는 가산세 2%가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전출자부터 적용 예정이다.

    연결기준 자산 2조 이상을 보유한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2개월 이내 공시해야 한다.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여부 등이다. 해당하는 상장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89개사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에 달한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부터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래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ISA 가입 기간이 오는 2021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점을 개선해 직전 3개연도까지만 소득이 인정되면 현재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생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분기부터는 SMS(문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