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서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조 회장, 약사법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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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제조세조정 법률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국제조세조정법률 위반의 경우 증거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은
    28일 오후 5시 형사합의12(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

    이날 조양호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조 회장 변호인 측은
    트리온 무역과 대한항공은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상 자기거래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행세가 문제가 되려면 중개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중간 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해야 한다검찰 측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조 회장 본인이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지인의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한 사실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검찰 측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지난달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조 회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했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특경법상 배임
    ·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 재판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국토부의 항공산업 제도개선안 때문이다
    .

    지난해 국토부는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
    , 밀수 등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운수권을 1~2년간 새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항공산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한항공은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

    한편 검찰은 이르면
    2월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