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류업체 암암리에 전화로 주류 판매청소년 등에게 무방비 노출, 대책마련 절실
  • ▲ 양주·보드카 등 주류가 유선상으로 거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뉴데일리DB
    ▲ 양주·보드카 등 주류가 유선상으로 거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뉴데일리DB
    양주·보드카 등 주류가 유선상으로 거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다. ‘대면 거래’만이 합법인 셈이다.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류의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해놓은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가짜 양주 등의 판매로 시장거래질서가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의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 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해서만 성인인증을 받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입금후 주소만 보내면 양주가 2시간 만에 배송 완료

    실제로 기자가 직접 남대문 시장에서 택배 배송으로 이름이 알려진 주류상회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사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양주와 보드카·와인 등 각종 주류를 판매하는 남대문 주류업체 네 곳 모두 마찬가지였다.

    A상회로 전화를 걸어 제품을 문의하자 곧바로 "이름·주소·제품명·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발렌타인 12년산 구매를 희망하자 업체는 더 높은 연산이 시세 가격보다 싸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또 다른 B업체의 경우 주류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문자메세지로 “직접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류 구매 의사가 확실한지 확인하려는 절차를 거치려는 것이었다. 

    배송은 퀵·지하철 택배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지하철 택배는 지역에 따라 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의 가격이 추가로 발생했다.

    주류가 깨질 것을 걱정하자 업체에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깨지면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고객을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판매자는 “양주 2병을 포함한 택배비를 현금으로 뽑아서 택배기사에게 주면 된다”고 했다.

    오전에 전화로 주문한 술이 집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남짓.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남대문 주류 상가에서 택배로 술을 구매했다는 인증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주세법 위반이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거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주류부분 국가무형문화제보유자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만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데일리 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면으로 구매한 뒤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은 불법이 아니지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해 배송까지 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발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