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담함 봐줬다" vs "적법 리니언시"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부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내부고발이 재차 재기됐다.

    이번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비롯 간부들 까지 검찰 고발로 이어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 국장은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직무정지가 내려졌지만 불합리한 공정위 심사절차에 대한 양심 선언으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진실게임이 진행중이다.

    여기에 헌재에 직무정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김상조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와중 유 국장은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과 관련, 지난해 2월 공정위의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담자가 자신신고시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지 제도’를 이유로 유한킴벌리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유 국장은 이점이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이라는 점을 들어 고발에 이르렀고, 결국 김상조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채 모 사무처장을 비롯 카르텔조사국 소속 간부 등 10여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해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담합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