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에이스홈센터 개점연기권고 처분 취소판결에이스홈센터 "중소기업과의 협력위해 입점업체 확대"
  • 에이스홈센터 금천점ⓒ뉴데일리DB
    ▲ 에이스홈센터 금천점ⓒ뉴데일리DB

    유진그룹이 지난해 신설한 공구전용 대형마트 에이스홈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에이치씨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개점연기권고 취소소송 1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유진그룹은 에이스홈센터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

    이에이치씨는 유진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구매장 에이스홈센터’ 1호점을 신설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목동에 2호점을 열었다.

    하지만 에이스홈센터는 오픈 전부터 주변 소상공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산업용재협회와 소상공인협회는 산업용재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중기부에게 홈센터 개장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홈센터 개장을 유예시켰다
    . 중기부는 지난해 3월 사업조정 권고문을 통해 이에이치씨의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이치씨는 한 달 뒤 
    중기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에이치씨의 가처분을 인용해 개점을 허가한 바 있다.

    이번 승소로 유진그룹은 한 시름을 덜게 됐지만, 여전히 에이스홈센터를 운영하는 데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유진그룹은 에이스홈센터 개장 이후 별다른 홍보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에서도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기대보다 판매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에이스홈센터는 현재 매장관리
    , 상품계획 담당 등을 포함해 100여명 가량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입점 업체수를 325개에서 400여개로 확대했다. 또한 금천점과 목동점에 이어 용산에도 3호점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