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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지난해 신설한 공구전용 대형마트 에이스홈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에이치씨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개점연기권고 취소소송 1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유진그룹은 에이스홈센터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이치씨는 유진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구매장 ‘에이스홈센터’ 1호점을 신설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목동에 2호점을 열었다.
하지만 에이스홈센터는 오픈 전부터 주변 소상공인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산업용재협회와 소상공인협회는 산업용재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에게 홈센터 개장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홈센터 개장을 유예시켰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 사업조정 권고문을 통해 “이에이치씨의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이치씨는 한 달 뒤 중기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에이치씨의 가처분을 인용해 개점을 허가한 바 있다.
이번 승소로 유진그룹은 한 시름을 덜게 됐지만, 여전히 에이스홈센터를 운영하는 데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유진그룹은 에이스홈센터 개장 이후 별다른 홍보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에서도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기대보다 판매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에이스홈센터는 현재 매장관리, 상품계획 담당 등을 포함해 100여명 가량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입점 업체수를 325개에서 400여개로 확대했다. 또한 금천점과 목동점에 이어 용산에도 3호점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