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3월 중 입법예고
  •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25% 오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와 시중노임 상승 등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이는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우선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 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제출 기한을 회의 이틀 전에서 1주일 전까지로 확대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 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