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25% 이상 부진 및 보증이행 청구 사유다음달 18일까지 분양계약자 선택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남 사천시 소재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을 공정률 25% 이상 부진 및 보증이행 청구를 사유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이행할 예정이다.

    분양계약자들은 다음달 18일까지 한가지를 선택해 결정하면 된다.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행으로, 이외 경우에는 HUG가 사업성검토 등을 통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는 분양보증 이행방법, 이행대상, 처리절차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