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 착수 두고 "특수한 상황" vs "시장방어 전략 불과"통상 15~18개월 조사 진행… 지난해 美 법원 소송 각하 결정도 해석차
  • ▲ 메디톡스, 대웅제약 CI ⓒ각 사
    ▲ 메디톡스, 대웅제약 CI ⓒ각 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여전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착수를 두고 또 다시 해석차이를 보였다.

    ITC는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제소한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를 두고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개발됐음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미국에서 경쟁품이 출시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이라며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메디톡스 역시 "수 차례 무고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처럼 대웅제약은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다시 말해 메디톡스는 이번 조사 착수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반면 대웅제약은 '통상적인 시장방어 전략에 불과'하다는 해석인 셈이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기업이 ITC에 조사를 요구하면 배정된 변호사가 양측 의견을 검토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다르다.

    통상 15~1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사안도 1년 남짓의 조사를 거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자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 지적재산권 탈취를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번번히 해석차를 보여왔다.

    지난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메디톡스는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이라는 입장을, 대웅제약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했다"라는 주장을 폈다.

    판결문 원문에 따르면 'without prejudi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사전적 의미로 '편견없이'라고 해석했고, 메디톡스는 법적 의미로 '재소가능한 각하'로 봐야한다는 것.

    한편, 지난 2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나보타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접수한 시민청원서(citizen petition)를 거부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