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페이인포 통해 이용 가능 2020년 카드 이동서비스도 조회 및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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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신협 등 제2금융권 이용 고객도 자동납부 계좌를 1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 비중은 43.9%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했다. 이어 올 상반기까지 2금융권으로 범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2금융권 이용 고객들도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2020년까지 은행 및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카드이동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 및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우선 올해는 조회 서비스만 제공하며, 내년부터 해지 및 변경 기능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함, 불합리함을 적극 발굴,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