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이후 무관용' 文정부 검증기준에 미달
  • ▲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해수부
    ▲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해수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달 새 3번이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했던 게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밝힌 인사검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총 4차례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자 배우자는 1998년 아들을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받게 하려고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

    2006년에는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남구 용호동에서 수영구 남천동의 처가로 주소지를 옮겼고,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다시 수영구 광안동의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지인이 이사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주소를 옮기는 촌극을 빚었다. 손 의원은 "한 달 새 3번의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검증 5대 원칙과 관련해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그 이전이라도 2회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기준을 발표했다"며 "이 기준으로 보면 문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앞선 정부에서도 위장전입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통과돼왔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왔다"며 "위장전입은 분명 현행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면피성 사과 한마디로 묻히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