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서도 '보험사가 입증할 책임' 명시소비자원, S생명 재해보험금 총 5천만원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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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사고가 의심될 지라도, 보험사가 이를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등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S생명보험에 보험가입자 A씨(남, 50대, 사망) 상속인이 청구한 재해보험금 총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S생명보험이 A씨 사고가 고의사고(자살)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사망 전, S생명보험에 지난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 진단 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속인은 S생명보험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S생명보험은 일부 보험금(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 지급은 지금껏 거부했다.    

    S생명보험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2000다12495) 판결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