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흐름상 개인 대출" vs "개인 아닌 SPC 대출"
  • ▲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뉴데일리
    ▲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뉴데일리
    SK그룹이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건 심의를 주시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이 증권사를 통해 발행어음을 대출 받은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징계 조치안을 재차 상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원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게 들어간 것을 문제시했다. 이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개인대출’이라고 보고 불법대출로 판단했다.

    SPC는 이 자금을 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데 썼다. 또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분을 넘겼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최종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이 돈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한 모양새가 됐다.

    금감원은 앞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통지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불법인지 아닌지 의견충돌이 있다”며 “금감원 검사국은 개인대출로 판단해 위법이라는 반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금감원이 최초 조사결과처럼 부당대출로 제재심에서 가닥을 잡는다면 SK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K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는 한투증권에 국한되는 사안으로 직접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SK는 지난 2017년 초 6200억원에 LG실트론을 인수했다. 실트론은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 기업이다. SK에 인수된 후 매년 300억원 수준에 머물던 영업이익은 ▲2017년 1330억원 ▲2018년 38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