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료엔 10개, 감정평가서엔 4개… 6개 공실상가 어디에김 의원 "RTI 맞추려 서류 조작… 금감원 조사해야"
  • ▲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건축물 대장 ⓒ김종석 의원실
    ▲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건축물 대장 ⓒ김종석 의원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권력형 특혜비리로 번지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과정서 KB국민은행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대변인의 비리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서  "김 전 대변인이 상가 구입을 위해 받은 10억원 대출의 핵심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금감원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 상가 건물에는 방 3개짜리 주택과 10개 상가의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 근거가 되는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개(입주점포 3곳)로 표기돼 있고 실제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료 역시 275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은행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대출 근거자료에는 상가 4개 외에 빈상가 6개(월 임대료 250만원)를 포함해 총 10개에서 연간 6507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 대출이 이뤄졌다.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은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아 현행 RTI(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를 1.28에 맞췄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 외에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주택 건출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본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라면서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서 임대 소득을 3099만원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행에서 10개 상가 입주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10억원 대출이 이뤄지는 등 RTI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권력형 특혜비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란 점은 이런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