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과세해놓고 1년 만에 후퇴 시도
  •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불발됐다.

    50년 만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를 1년 만에 후퇴시킨다는 비판에 정치권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제동을 걸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들은 2017년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용 눈치보기'가 또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는다. 전일 국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 일사천리로 사흘 만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상임위 논의 과정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기도 했다. 

    정치권은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기간을 줄인 것을 두고 '소급과세'라는 입장이다. 종교계는 이미 퇴직한 사람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부과한 시점이 2018년 1월 이후인 만큼 이에 앞선 기간까지 소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조세 형평성이 깨지게 된다. 

    전일 법사위에서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범위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비과세라는 특혜를 50년 넘게 누려왔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은 지금껏 종교인 과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첫발을 뗀 종교인 과세도 2015년 시행령이 마련된 뒤 2년이 유예됐다. 

    이후 2017년에는 2020년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여론에 떠밀려 2018년에 시행은 됐다. 하지만 종교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등 일반인에 비해 상당한 조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