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가상계좌 유효기간 부여
  •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가 10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이 정부부처 최초로 개발한 납부서비스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수납이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계좌를 이용한 국세 납부건수는 2018년 1,0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에 이체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변경된 가상계좌번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개선됐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였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서비스 확대 이후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와 당분간 병행해 운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계좌번호 생성·관리에 소요되는 일선 직원의 업무량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4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