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수당 월 보험료 1200%, 초년 수당 전체 50% 제한수수료 개편으로 보험료 인하 및 해지환급금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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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수당이 개선돼 보험료 부담은 줄고, 해지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모집조직(보험설계사)의 편향적인 상품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모집수수료도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모집조직은 고객이 필요한 상품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등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만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에 제공되는 첫해 보험설계사 수당을 월 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분급비율도 초년도에는 전체 수당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수수료 지급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수당 체제를 개편해 줄어든 보험사의 사업비만큼, 향후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3~5%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해지환급금 역시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각기 다른 표준해약공제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수수료를 개편해 시장 경쟁과 규율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