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5점 초과 불이익올들어 벌써 7군데 제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번에는 GS건설(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을 시작으로 올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을 요청한 가운데, GS건설을 11번째 제재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하도급법과 당해 12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해 누적점수를 환산하고 있다.

    한편 법개정 3년차인 올해부터 누적점수 5점을 초과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입찰참여 제한 요청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