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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관 없이 가맹비를 직접 받은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이 부과됐다.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 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비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의 행위를 일삼았다.
여기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영업개시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또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