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장 중 관련법 숙지 미흡, 깊이 반성 중가맹본부 부당이득 및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진 사실 전혀 없어
  • ▲ 하남돼지집 로고
    ▲ 하남돼지집 로고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하남돼지집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는 17일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에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하였다"며 "이는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법 위반 행위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는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