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경력자 포함 기장급 237명 대상5월까지 국적 항공사 400대 일제안점점검
  • ▲ 김포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연합뉴스
    ▲ 김포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연합뉴스
    항공 당국이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던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벌여 불합격하면 조종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항공안전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성수기를 앞두고 다음 달까지 9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400대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일제점검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적 항공사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과 재정 악화로 말미암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 위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에 따른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먼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4~5월 중 항공사 집중 점검·심사를 벌여 항공기 고장 등을 예방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모든 여객기(400대)에 대해 특별일제점검을 벌인다. 최근 1년간 결함이력을 분석해 엔진, 착륙장치 등 항공기별 고장이 잦은 취약계통을 중점 점검한다.

    기령(항공기 나이)이 20년을 넘거나 항공사별로 고장이 잦은 상위 10% 항공기에 대해선 장거리나 심야 운항하지 않게 관리한다.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특별심사도 벌인다. 최근 3년간 비정상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미만 경력자 237명이 대상이다. 심사에 불합격하면 조종업무에서 제외한다. 조종업무에 복귀하려면 재교육·평가를 거쳐 조종기량을 입증해야 한다.

    조종사 훈련도 강화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비상상황 대응훈련 주기를 엔진 정지·악기상 훈련은 1년에서 6개월, 여압장치 고장은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해 시행한다.

    또한 보잉 737맥스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비행 중 항공기의 과도한 상승·하강·선회 등 비정상 자세나 조종능력 상실 상황에 대비한 회복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비·운항분야 정부 불시점검 비율은 다음 달부터 10%로 2배 확대한다. 주말, 야간 현장점검을 집중 시행한다.

    중국·싱가포르 등 10여개 해외 중정비 업체의 정비품질을 등급화해 정비 수준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항공 당국 감독관의 현장점검을 연 2회로 강화한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정부의 정비능력인증도 취소한다. 점검결과는 국적 항공사에 알려 업체선정과 계약 때 참조토록 할 예정이다.

    항공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적극 보고·제보하도록 안전자율보고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시스템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조종·정비분야의 안전지표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항공사·공항 등 안전 관련 통합빅데이터 구축과 분석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현행 항공기 1대당 12명으로 돼 있는 정비인력 기준은 항공사별 보유기종과 가동률 등을 고려해 보완한다. 항공기 도입허가 때 적정 정비인력과 예비엔진·부품 확보상태를 확인해 미흡한 경우 항공기 도입도 제한한다.

    철도분야를 벤치마킹한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도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해 인력·시설 등 안전 관련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할 계획이다.

    음주근무를 막고자 항공사 자체 표본측정 방식을 오는 6월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항공사의 조종사 비행자료 분석정보도 항공 당국과 공유해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회항이나 착륙지연 등 상황별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사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항공교통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