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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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인보사는 지난달 31일 허가 당시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가 발견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했으나, 최근 검사 결과에서는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이하 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