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 제출업체 제외 제3 업체와 부당계약우월적 직위 남용 하도급계약 체결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지급공정위, 건설업계 관행 근절 하도급업체 권익보호 역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를 일삼은 ㈜동일스위트에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동일스위트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99위 ㈜동일의 계열회사로,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이듬해 8월과 12월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비용, 민원처리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