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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7일 정정 공시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로부터 지난 3월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예금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를 일본에 기술수출하기 위해 먼디파마와 총 5억 9160만 달러(667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300억원 중 150억원은 지난 3월 수령했으며,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하도록 돼있다.
이번 질권 설정은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판매 중지 결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 제공 조치다. 질권 설정 기간은 오늘(7일)부터 조건 없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다.
질권 실행 조건은 ▲FDA가 1상과 2상 데이터에 의해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FDA가 임상 1상과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들 요건 중 1개만 충족돼도 질권이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