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교류 금지·물리적 차단 의무 등 법령서 폐지최종구 “과도한 사전적 규제 사후규제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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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업무 단위로 부서 간, 계열사 간 교류를 금하고 있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만리장성에서 유래된 차이니즈 월은 금융투자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를 차단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규제다.

    하지만 최근 금투업계의 업무가 부서간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 ‘시너지’를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다보니 차이니즈 월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증권사 CEO들을 만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업 단위’서 ‘정보 단위’로 전환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정 ▲사외(社外)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이해상충 방지 위한 행위규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의 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업무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현행 ‘업 단위’가 아닌 ‘미공개 중요정보’나 ‘고객자산 운용정보’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로 제한한다.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까지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 원칙만 제시된다. 세부 사항은 회사의 자율에 맡긴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

    사외 규제도 사내 수준으로 완화된다.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물리적 차단 의무 등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가 마련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재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가 법령에 반영된다.

    최 위원장은 “10년 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최근의 금융투자업계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모험자본 육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 AI 등 IT 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한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금투업계는 한계가 많았다”며 “재위탁, 본질적 업무 등 현재 위탁이 금지돼 있는 영역도 IT기업 등 제3자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오늘 규제 개선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남다른 의미”라며 “당초 원칙중심규제, 미래지향적으로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열거주의가 된 과정이 있었지만 본연의 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창의적 업무 활성화, 혁신금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