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교 서비스 등 총 9건 추가 지정1월 사전신청 서비스 신속 처리 예정
  • ▲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9개에 이어 추가로 9개를 추가 선정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8개로 확대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대상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대출비교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 

    지정된 신규 서비스를 살펴보면 ▲최적 대출 조건 확인 가능(핀다)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 확인(비바리퍼블리카) ▲대출 조건 협상 서비스(NHN페이코) ▲개인별 신용·부채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상품 안내(핀셋) ▲차량번호로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확인(핀테크) 등 5건이 있다.

    이와 함께 ▲비상장 기업 주식거래 전산화(코스콤)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 증권방식으로 제공(카사코리아) ▲지점 방문없이 환전·현금인출 서비스(우리은행) ▲세무회계정보로 신용평가 제공(버존비즈온) 등이 새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금융위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지난 1월에 사전 신청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두달 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등 총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게 처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오는 6월말 경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되면 6월 중 설명회와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