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가 건설노동조합의 부당행위로 건설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날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업계는 최근 들어 건설노조들이 서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고 기계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인사 개입과 대규모 집회, 비노조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 태만 등 각종 불법·부당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를 호소하는 글이 30건 가까이 올라온 상태다.
지난 달 말 청원이 종료된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 제하의 게시글은 건설노조의 근무 행태와 인력채용 간섭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려 참여 인원이 5만명에 육박했다.
건단련은 이날 호소문에서 "현재 건설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데,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피해가 크다"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 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건설노조 단체들의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는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단련은 엄정한 법 집행 준수 대책으로 △단속 강화 및 엄정한 사법 처리 △엄정한 노조 관련법 적용(노조원 우선채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관련 법 규정 신설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 간 매칭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품질 저하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