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3일 오후 이통 3사 임원과 회의 소집"시장 과열 초래 시 과징금 부과할 수도"
  • ▲ ⓒLG전자
    ▲ ⓒLG전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전자의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V50 씽큐'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유선으로 과열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온라인과 집단상가 등에선 여전히 대량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상가와 일부 판매점의 경우 V50 씽큐가 출시된 지난 10일부터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고, 온라인시장에서는 '마이너스 폰'이 돼 돌아다니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요금제'로 번호이동을 하면 공시지원금 63만원 외에 66만9000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지급돼 출고가 119만9000원인 제품을 공짜로 사고 10만원을 지급(페이백)받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15%를 제외한 57만원가량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페이백이 최고 30만원에 육박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방통위 측은 "자체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과 시장 조사를 하고 있어 유통업계가 (방통위의 불법 행위 감시에 대해) 모를 수 있다"며 "불법보조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매출 누적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