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정해놓고 회원 병원에 이를 강제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4일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소속 회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다.
의사회는 최저수가 준수를 위해 고객과 전화상담시 수가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의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사회는 또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도 제한했다.
신규 회원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 광고 등도 금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소속회원사에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