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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포화상태인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2조1천656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포화상태인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정부는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출점이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이 있는 점,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해 1개를 부여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 밖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7월 5일부터 48일간 시내면세점 1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