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사내 논란 별개… 조원태 위임장·자필서명 받아LG 구광모, 두산 박정원 지정… 현대차는 정몽구 유지 김상조 위원장 출장 후 '제도변경' 입장 밝힐 예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변경이 대거 이뤄졌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서 세대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15일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 한진, 두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들 집단의 총수를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으로 지정했다. 이 중 조원태 회장은 공정위 직권지정의 결과였다.

    공정위는 사내 논란과 별개로 조건에 부합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한진의 경우 당초 조양호 회장 별세후 변경신청서를 내야하는데 5월 3일까지 사내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원태에 친족과 소속회사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진 측은 요청자료와 함께 조원태 회장의 위임장과 자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직권 지정이 이뤄졌다.

    특히 오는 10월에야 한진 일가의 상속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지만 동일인 지정을 마냥 미룰수 없다는 내부 판단도 반영됐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LG에 대해서는 “LG는 지주회사로 구광모 회장이 최대 투자자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는 입장과 함께 "두산 역시 박정원 대표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조원태 회장이 위임장과 자필 확인서를 제출 했지만 허위자료를 냈을 경우 (조원태 회장이) 책임을 질 것”이라며 “만약, 한진에서 다른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요청을 할 경우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행사요건을 감안 내년도에 적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정의선 총괄수석 부회장의 동일인 지정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으나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을 총수로 판단했다.

    재계는 지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체제로의 동일인 변경 이후 금년에도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서 세대교체가 본격 도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을 기점으로 계속 총수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 출장중인 김상조 위원장이 귀국한 이후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