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통한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없어""주식매매 증권회사 통해 거래… 은닉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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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 총수 일가 14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LG 총수 일가 측 변호인단은 "주식거래를 통해 사기나 부정한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밝혔다.처벌을 위한 과세 요건 및 범칙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게 조세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이번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라며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거래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주문하거나 허위 주문표를 작성, 매매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한편 검찰은 직접 주식거래를 실행한 김씨와 하씨에 대해서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총수 일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