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내국법인 83곳, 외국계 법인 21곳 조사79개국 금융정보 수집… 사전 수색영장 발부 최근 2년 간 459건 조사, 2조6568억원 추징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국부유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 83개 내국법인과 21개 외국계 법인 등 104명에 대한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했다.

    국내 매출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현저히 큰 이른바 빙산형 기업 A사는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사주일가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월급을 받아 챙기며 호화생활을 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등 12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글로벌 기업 B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를 사업구조개편(BR) 이후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해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4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내달부터 해외금융 계좌 신고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뀌는데 따라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 최근 역외탈세기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점에 비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이용이나 미신고 역외계좌 활용 등 전통적 수법은 잦아들고 있다.

    반면 특허 등 무형자산이나 해외현지법인, 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도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상자는 각종 제보와 정보,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이 선정됐다.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한 역외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총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으로 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