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제→신고제' 전환… 시장 자율 요금경쟁 활성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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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등을 유지하고 규제 개선 방안으로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1차 방안을 제출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법안2소위를 열고 정부에 사후규제 방안을 요구, 정부 제시안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합산규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이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케이블·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에서 1개 사업자가 점유율 3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말 소멸됐다. 이후 작년 11월 국회에서 재도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날 제출한 사후규제안은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놓은 1차 안이다. 최종본은 내주 초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