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안전기준 충족에 불과… 친환경 근거 불충분"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은 없어"소비자 오인·공정 거래질서 저해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을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실었다.

    또한 LG전자(주)는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홍보 문구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LG전자 광고에 대해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는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실제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결국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게 공정위 입장이다.

    아울러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HS 마크 획득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 바,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