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해외송금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업체는 제도 변경 이후 현재 25개 업체가 기재부에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7월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도 상법상 회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했다.
제도 시행 후 첫 등록업체는 4개에 불과했지만 국내 핀테크 바람과 함께 현재는 25개 업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중 전자금융업 등 타업무 겸영이 가능한 일반업자는 16개, 소액해외송금업만 영위하는 전업사는 9곳이다.
주 이용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유학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신속한 송금처리를 장점으로 꼽았다.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당·타발 송금액은 3억6500만 달러, 송금건수도 55만건에 달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25.4배, 24.6배 증가한 규모다.
건당 평균 송금액은 660달러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3.3% 늘었다. 현재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 불과하지만 하반기 중 건강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가별 송금액 비중은 네팔(24%)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19%), 베트남(12%) 등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함께 등록절차 및 서류 안내, 등록심사 TF 등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정한 영업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현황 분석과 소액송금업자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밀착감시 및 위규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