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검·상의·중기중앙회 상생-공존 업무협약공정경제 상호협력-촉진자 역할 수행
  • ▲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식 모습 ⓒ중기부 제공
    ▲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식 모습 ⓒ중기부 제공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중기부와 대검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조체제가 확립된다.

    이들 4개 민관은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중기부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역점들 두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역시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국제적인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 나갈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와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