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검, 상생·협력 문화 정착 노력대한상의·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유지 지원
  •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 아울러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중소기업이 서로의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는 등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유지를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도록 기업역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법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어렵다.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