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국세청,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등 6개부처 합동 대책 발표
  •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제공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제공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 도입과  출국 금지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되며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됐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 되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도 확대돼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가능해 진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여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나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 이은항 국세청차장이 호화생활자 탈세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이은항 국세청차장이 호화생활자 탈세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관세청 역시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외에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